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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7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7:50 경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 산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양산 분기점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양산 IC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아 1 차로로 진로변경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의 위 아반 떼 승용차가 2 차로로 진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3 차로를 통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지른 뒤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2 차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4회에 걸쳐 급 차로 변경과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블랙 박스 CD 1 장, 사진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이용하여 급 차선변경과 급제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중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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