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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258.8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뒤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03:17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258.8km지 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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