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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09. 10. 4. 15:09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사거리 지점,

2. 2009. 11. 24. 18:17경 중부고속도로(하행선) 108킬로미터 지점,

3. 2009. 11. 24. 18:28경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통영 방향) 85.5킬로미터 지점

4. 2009. 11. 24. 18:34경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통영 방향) 73.5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자 처분 통보, 무보험운행위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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