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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고속도로 250k지점을 하남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1: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정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고속도로 250k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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