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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7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9: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불상지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사안인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약 9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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