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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교차로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공사 구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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