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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8: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율 량 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3세), H( 여, 14세), I( 여, 14세), J( 여, 14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청주시 청원구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CD E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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