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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25 2015가단10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973,585원 및 그 중 80,850,000원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2008. 10. 8.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가단269769 판결), 위 판결은 2008. 11. 22. 확정되었다.

C은 1999. 3. 9. ① 동생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②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1999.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동생인 피고 A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및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C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2) 피고 A가 C의 동생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3, 4, 6, 7, 10, 11, 12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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