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6. 26.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7.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7. 10.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86. 6. 26.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5. 1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 12. 20. 피고 B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2. 30.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C,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원인을 등기부 기재와 달리 매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