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전 C)는 별지 목록 1,2항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974.4.10.선친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9. 4.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에도 E 및 그 대리인 F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9. 4.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
살피건대, 갑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10. 20.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백부 E을 대리한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