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55,887,392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관계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O이 1911. 7. 27. 광주군 P 전 1,008평, Q 대 336평, R 전 704평, S 전 649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을 거쳐 하남시 T 하천 3,332㎡(1958. 6. 20. 하천으로 지목변경,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U 전 1,111㎡(1964. 12. 30. 전으로 지목변경,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V 전 2,32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W 전 2,145㎡(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1. 5. 31.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4. 4. 6.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8. 5. 27.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0. 6. 25.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65. 1. 15.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6. 12. 10.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0. 2. 8.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1965. 3. 15.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6. 12. 10.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0. 3. 5.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6)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하여는 1965. 3. 13.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8. 2. 24.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80. 3. 5.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원고들의 선대 및 상속관계 1 광주군 Q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선대인 O은 19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