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50,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피고는 위 합의각서는 C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성립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토지 소유자 B’ 옆 부분에 C가 ‘대 C(아들)’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주소, 연락처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은 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한 C와 사이에 D의 입회 하에 2016. 4. 아래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평택시 E 답 1064㎡, F 답 2119㎡(위 토지는 2016. 10. 11. E로 합병되었다가 2016. 10. 19. E 외 10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피고는 위 토지를 투자하고, 원고는 위 토지를 개발한다.
②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이 사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 일년 농비 5,000,000원을 원고의 투자금으로 인정한다.
③ 피고가 개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2017. 4. 21.까지 사용한 경비는 42,464,000원임을 확인한다.
④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경우 입회인 D이 매매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⑤ 개발이익금에 대한 분배는 원가(위에 기재된 내용)를 제외한 순이익금에서 피고 65%, 원고 20%, 입회인 D 15%씩 분배한다.
나.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답변서에서 피고가 원고와 2015. 10. 구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피고의 대리인 C가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는데 피고는 1929년생으로 거의 9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지병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