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3. 피고로부터 경남 김해시 C 답 264평, D 답 194평을 123,66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03,660,000원은 농지전용허가 이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토지 등 인근 전답을 매수하여 공장부지를 조성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매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2. 6.경 김해시 E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소외 G(H의 남편)과 I(일명 J)을 소개받아 2002. 7. 2. 위 G, I과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후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2003. 4. 28. 피고에게 위 잔금 103,66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G 및 I, 이하 같다)은 김해시 K 외 17필지 약 40,375㎡를 공동개발한다.
갑과 을은 상기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할 때까지 상호합의하에 결정한다.
갑과 을은 상기 토지 외 고속도로 방향 매입 토지는 공동으로 매입하고 개발한다.
갑과 을은 개발에 따른 이익은 상호 협의하여 차후 결정하여 삽입한다.
다. 위 C 토지는 2003. 9. 1. C 답 622㎡, L 답 214㎡, M 답 37㎡로 분할되었고, 위 M 토지는 2005. 7. 18.경 다시 M 답 3㎡, N 답 34㎡로 분할되었으며, 위 M 답 3㎡ 및 N 답 34㎡는 2010. 6. 25.경 O 답 2,077㎡로 합병되었다. 라.
피고는 2003. 10. 20.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소외 P에게 위 C 답 62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07. 1. 8. 위 M 답 3㎡, N 답 34㎡(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