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었는데, 2014. 여름경 피고로부터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의 아들 소외 E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F 답 1,064㎡, G 답 2,119㎡(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 알선을 의뢰받은 사실, ②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여 개발행위(건축)허가를 받은 뒤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소외 H을 E에게 소개해 준 사실, ④ E와 H은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하여 수차 협의를 거쳐 2016. 4. 21. 최종 합의에 이르렀는데, 주요 내용은 '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투자하고, H은 위 토지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와 진행업무를 책임진다. ⅱ)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963평으로 환산한다. ⅲ) 피고의 투자금은 이 사건 토지가격(평당 150만 원) 평당 150만 원 이상 지가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500만 원(1년치 농비 보상조)으로 한다. ⅳ) H은 개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되, 합의 당시까지 H이 사용한 경비는 42,464,000원이다. ⅴ) 이 사건 토지 매매 시 원고가 매매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ⅵ)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피고의 투자금과 H이 부담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금은 피고 65%, H 20%, 원고 15%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것(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이었던 사실, ⑤ 이 사건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각서(갑 제2호증)에 피고의 대리인 E, H, 원고가 각 서명한 사실(원고는 그 자격을 ‘입회인’이라고 기재하였다), ⑥ 피고는 2016. 9. 5. 이 사건 토지 중 2,919㎡를 소외 유한회사 원부동산종합개발자문상담소에게 16억 3,800만 원에, 나머지 264㎡를 소외 농업회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