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하남시 C 답 555㎡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31㎡ 및 (ㄷ)부분 10㎡...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하남시 C 답 555㎡에 관하여, 원고 B은 하남시 D 답 1064㎡에 관하여 각 2002.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 소유의 토지 옆(북서쪽)에 위치한 하남시 E 도로 3136㎡(별지 지적도 참조)에 관하여 1988. 2. 2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1990년대 무렵 E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한편 E 토지를 사이에 두고 원고들 소유의 토지 맞은편에 위치한 하남시 F 전 1131㎡(별지 지적도 참조)의 소유자인 G은 자신의 토지에 담장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E 토지 중 약 50㎡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A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31㎡ 및 (ㄷ)부분 10㎡, 원고 B 소유의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30㎡는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 을 1, 2, 5, 7 내지 9호증, 대한지적공사 측량감정결과
2.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설치한 도로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그 분할 전 토지인 C 토지의 소유자인 H이 종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하여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