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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8117
정산금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2호증(합의각서) 피고는 위 합의각서에 C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위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사소송법 제358조), 갑 제2호증의 ‘토지 소유자 B’ 옆 부분에 C가 ‘대 C(아들)’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주소, 연락처도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성립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대리인인 C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한 C와 사이에 D의 입회하에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합의각서에서 지칭하는 토지는 평택시 E 답 1064㎡, F 답 2119㎡이다(위 토지는 2016. 10. 11. 평택시 E로 합병되었다가 2016. 10. 19. 평택시 E 외 10필지로 분할되었다

), 이하 ‘이 사건 토지’]. B A A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C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매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순이익금 중 원고의 지분 해당금과 원고의 투자경비를 합산한 101,672,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업계약이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는 C에게 위 동업계약이나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동업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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