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50692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9. 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경 C, D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 대 206.9㎡(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인 F 대 214.6㎡(이하 ‘F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되, 피고는 그 명의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고, C은 건축현장을 총괄하고 일부 투자를 하며, D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와 매매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5.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만 원, F 토지에 관하여 300만 원의 각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2006. 10. 10.경 피고에게 위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신 F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C에게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위 가.

항 기재 동업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C은 2006. 10. 24.경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10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7. 3. 1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피고와 C, D는 위 가.

항 기재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소요 자금의 대부분을 피고 명의로 노송신용협동조합이나 대부업을 하는 G로부터 조달하여 충당하였고(위 노송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역시 나중에 G로의 돈으로 상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G로부터 2006. 10. 18.부터 2007. 2. 13.까지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여 C에게 공사비로 지급함과 아울러, 2007. 1. 12.에는 3,2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가.

항 기재 동업계약과는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