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9. 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경 C, D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 대 206.9㎡(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인 F 대 214.6㎡(이하 ‘F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되, 피고는 그 명의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고, C은 건축현장을 총괄하고 일부 투자를 하며, D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와 매매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5.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만 원, F 토지에 관하여 300만 원의 각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2006. 10. 10.경 피고에게 위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신 F 토지를 매수함과 동시에, C에게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위 가.
항 기재 동업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사업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C은 2006. 10. 24.경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10가구,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7. 3. 1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피고와 C, D는 위 가.
항 기재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소요 자금의 대부분을 피고 명의로 노송신용협동조합이나 대부업을 하는 G로부터 조달하여 충당하였고(위 노송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역시 나중에 G로의 돈으로 상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G로부터 2006. 10. 18.부터 2007. 2. 13.까지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여 C에게 공사비로 지급함과 아울러, 2007. 1. 12.에는 3,2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가.
항 기재 동업계약과는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