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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61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낙후된 양산시 B, C 지상 2층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D 건물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5. 9. 13. D에서 참기름 등 제조판매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226만 원, 이주비 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등의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5. 10. 2.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376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 및 이주비의 합계 5,526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D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5.4㎡[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고 기호만으로 특정한다, 아래 (ㄴ), (ㄷ)부분의 경우도 같다],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1㎡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11,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9.7.㎡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ㄷ)부분에는 천막을 설치해 놓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 건물 중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을 각 인도하며, 위 (ㄷ)부분에 있는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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