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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7 2015가합1948
건물명도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부산 수영구 S, T에 있는 U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23459/76830 지분권자들이고, 원고 B은 2016. 5. 12. V, W에게 이 사건 건물의 1/195 지분을 이전하여 현재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분권자가 아니다. 2)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8.10㎡에서 ‘M식당’을,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ㄹ, ㄷ, ㅅ, ㅇ,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4.38㎡에서 ‘N식당’을,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ㅇ,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21.48㎡에서 ‘O식당’을,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ㅂ′, ㅁ′, ㅅ′, ㅇ′,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48.76㎡에서 ‘P식당’을,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ㄹ′, ㄷ′, ㅁ′, ㅂ′,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28.10㎡에서 ‘Q식당’을,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28.10㎡에서 ‘R식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상가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제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부산 수영구는 2002. 6. 14.경 X어촌계가 어항으로 사용하던 Y 내항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X어촌계와 사이에, 그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될 토지 등 7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800평 규모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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