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1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1,550만 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원(150만 원)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인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책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수사기록 67쪽),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안에 동의하고도 그 합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이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와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전과가 있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