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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9 2015노101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5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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