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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노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총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와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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