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에 넘어져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남겨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및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