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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8 2013고단41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3: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남, 70세)의 일행 F과 몸이 부딪쳤다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F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우측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말다툼의 상대방도 아닌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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