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3,0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일부(약 950만 원)를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및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