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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30 2020고단2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6: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89-10에 있는 서울시립 승화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대자 삼거리 방면에서 장재장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측,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콘크리트 믹스트럭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22. 16:5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대량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문조사)

1. 시체검안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의 결과가 중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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