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65-10 거창농원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대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토요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토요다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밀려 도로변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토요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2,6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4.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