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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4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65-10 거창농원 앞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대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토요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토요다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밀려 도로변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토요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2,6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4.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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