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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9:50경 위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설티재 방면에서 옥연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믹스트럭 전방에 진행하는 트랙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옥연지 방면에서 설티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위 믹스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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