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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3고단1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09: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55-1에 있는 유진 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 경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9:1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자동 방면에서 동산 고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운전석 쪽 문을 완전히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 차량 가액 약 30만원 )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E), 수사보고(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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