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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단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0:5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1413에 있는 대자동 마을 회과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대자 삼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4 차선 옆에 골목길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 하려는 차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위 골목길로 우회전 하려 던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8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6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6,1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와 유턴 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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