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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신용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 동 서울 터미널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 내 명의의 집과 PC 방이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카드 값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집이나 PC 방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스키장에서 일하여 받는 급여로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2013. 2. 9.부터 2013. 4. 16.까지 총 13,974,35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사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 (D )를 개통 받아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789,180원 상당에 이르도록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드사용 내역서, 카드 상환 내역서, 휴대전화요금 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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