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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이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폴드 (E) 1대를 교부 받고 휴대전화 요금 1,146,75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전에 개통해 준 휴대전화 미납금은 한 달만 기다려 주면 해결하겠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팔아서 친구 빚 갚고, 단 말기 대금 등은 내가 부담하며 일주일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단 말기 대금 등을 납부하거나 일주일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 폰 (H) 1대를 교부 받고 휴대전화 요금 2,070,78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 등 납부하고 3개월 후에 명의 변경을 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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