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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가, 라 죄 및 판시 제 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등에서 C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요금 미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사용하고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내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연체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H)를 개통 받아 사용한 후, 2011년 4 월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1,010,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미납 관련 사기 1) 국민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 주) 외래 향에서 118,000원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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