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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85』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C 게임 사이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9세)와 채팅으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소재 주식회사 E 통신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1,657,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4.경 구미시 G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705,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았는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니, 1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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