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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331』

1. 2016. 1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 주면 휴대폰 요금을 잘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F) 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2,085,140원의 휴대폰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G) 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366,680원의 휴대폰 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0』

1. 2017.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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