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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4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와 2015. 9. 말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2016. 7. 31. 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던 중 2016. 9. 말경 혼인 관계를 종료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서초구 E 701호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변호사 C에게 의뢰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1. 경 피고소인 D가 ‘G 와 동업 형태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싶은데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각자 절반씩 부담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 운영을 잘해서 갚겠다 ’라고 하여 2015. 11. 24. 경 피고소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 여하였고, 2016. 7. 초순경 피고소인 D가 ‘ 동업을 벗어 나 옷가게를 운영해 보겠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려면 G가 투자한 돈 6,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길이 없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 운영을 잘해서 이전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하여 추가로 2016. 7. 18. 경 3,000만원을, 2016. 7. 19. 경 3,000만 원을 피고소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소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소인과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면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 소인 D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으로 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14:00 경 우편을 통하여 군산 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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