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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4고단937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3. 12. 10. 10:00경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D빌딩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이 고소인에게 허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고소인의 송달장소를 주소지가 아닌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F이라고 표시하여 고소인에 대한 지급명령서류를 피고소인이 송달받아 확정되게 하는 사기행위를 저지르고, 고소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대금 중 2,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12. 10.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12. 23.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B은 고소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대금 중 2,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고, 고소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무효인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며 고소인이 1,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송달장소를 F으로 기재하여 피고소인이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이를 전달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 및 건물은 B이 직접 매입한 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한 B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고인 A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에 제출된 현금영수증은 피고인 A이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 A이 B에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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