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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8 2013고정1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218-1에 있는 무안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접수 담당경찰관에게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무안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08. 3. 14.경 피고소인 C 명의의 논을 C의 부 D로부터 매수하면서 2008. 3. 14. 계약금 명목으로 D에게 수표 500만 원을 주었고, 이후 피고소인 C가 2008년 총 매매대금을 1,956만 원으로 하여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인은 위 매매대금 중 위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돈만 지급해야 하는데 1,956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여도 이를 거절하므로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14.경 C의 부 D에게 토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C가 D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6.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0에 있는 함평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접수 담당경찰관에게 D,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C에 대한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경 함평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08. 3. 14.경 피고소인 C 명의의 논을 C의 부 피고소인 D로부터 매수하면서 2008. 3. 14.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소인 D에게 수표 500만 원을 주었고, 이후 피고소인 C가 2008년 총 매매대금을 1,956만 원으로 하여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인은 위 매매대금 중 위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돈만 지급해야 하는데 1,956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소인들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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