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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5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C 등이 펜션 사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C 등을 고소하였으나 2011. 12. 19.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펜션 업체 대표인 D과 위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들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 및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D, E이 2010. 2. 1.경 고소인으로부터 1억원을 1년간 차용하면서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토지 340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될 예정이고 새마을금고에 공동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C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D 등은 만난 사실조차 없어 그들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1. 3. 15:00경 부산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마치 위 D 등에게 속아 1억원을 대여하여 준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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