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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03 2015가단514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이전부터 처인 C 소유로 되어 있던 전남 신안군 D 양어장 1017㎡, E 양어장 660㎡, F 잡종지 318㎡, G 잡종지 1116㎡, H 양어장 2166㎡, I 양어장 960㎡(이하 ‘이 사건 양식장 부지’라 한다)에서 장어 양식업을 하였다.

나. 수원에서 건축업을 하던 피고는 2005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아 투자하다가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양식장 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주면서 원고와 동업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 피고는 2010. 3. 18.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4. 2. 이 사건 양식장 부지에 설정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채무(실제 피담보채무액수는 4,500만 원 정도였다)를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4. 1. 전남 신안군 E에서 뱀장어 양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 부지를 이전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식장에 국내산 장어 2만수를 입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던 중 피고는 2011.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 운영에 앞서 실뱀장어 시라시 2만수를 2012. 2월까지 입식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양식장 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2012. 4월 이후에는 피고가 양식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2년 초경 필리핀산 장어치어 15만수를 입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4. 6.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① 2011년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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