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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22 2015가단7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51,4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년 3월경부터 전남 신안군 C에서 가두리 양식업 어업면허를 받고 전복 가두리 2개(170칸, 160칸)를 설치하여 양식장(이하 이를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소유 어선 D(이하 이를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년 3월 및 4월경 남편 E과 함께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160칸짜리 가두리에 전복 치패 약 20만 미를 분산 입식하였고, 2015. 3. 15.부터 2015. 3. 17.까지 전복을 크기별로 선별해 칸당 평균 약 1,100미 정도를 입식하였다.

3) 피고는 2015. 4. 30. 목포항에서 이 사건 선박으로 출항하여 조업을 하다가 목포항으로 돌아오던 중 2015. 5. 1. 21:00경 전남 신안군 F 부근을 지나다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양식장과 충돌하도록 하여, 그 결과 이 사건 선박이 양식장 중 160칸짜리 가두리 위로 올라가 선박 스크루가 가두리 그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5. 5. 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고와 그 후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양식장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위 3).항의 160칸짜리 가두리 중 12칸이 파손되었고 그 안에 양식 중이던 상당수의 전복이 유실된 것을 확인하였다. 5) 피고는 경찰에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던 중 졸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12칸의 가두리에서 전복 약 8,260미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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