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정25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안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0. 경부터 2015. 9. 경까지 전 남 신안군 D 등 25 필지( 약 75,000㎡ )에서 육상 해수양식 어업 장을 만들고 흰 다리 새우 약 300만 마리를 양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새우 양식장 합동 점검 결과 표
1. 수사보고( 육상 해수 양식장 농업 생산기반시설 점검 표 및 관리 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신안군의 일제 단속으로 적발된 다른 양식장과 비교하여 관계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양식장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