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4,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군 D리 및 E리 일대의 공유수면 일부지역에서 굴 및 전복 등을 양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어업면허를 D리 어촌계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어업권의 취득 D리 어촌계는 충남도지사로부터 위 D리 및 E리 일대의 공유수면에 1992. 6. 9. 198,000㎡의 투석식 굴 양식면허(어업면허 F, 수면번호 G)를, 1993. 3. 31. 60,000㎡의 투석식 굴 양식면허(어업면허 H, 수면번호 I) 및 60,000㎡의 투석식 전복 양식면허(어업면허 J, 수면번호 K)를 각 취득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식장’ 및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하고, 각 양식장을 지칭할 때는 ‘어업면허 제0000호 양식장’이라 한다), 그 후 어업면허 F 양식장에 대하여는 2002. 6. 9.부터 2012. 6. 8.까지, 어업면허 H, J 양식장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2013. 3. 30.까지 각 연장허가를 취득하였다.
다. 유류피해보상금의 지급 2007. 12.경 이 사건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유류노출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하여 합계 48,829,133원(= 어업면허 F 양식장 34,272,950원 어업면허 H 양식장 10,134,658원 어업면허 J 양식장 4,421,525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류피해보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시설투자비 등을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한 수익금 269,130,000원을 분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