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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1 2019고정16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군 B 어촌계 양식장 지선에서 다시마 양식업을 영위하는 해조류 양식어업자이다.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시간미상) C에게 피고인이 B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다시마 양식장(허가번호 D)에 다시마건홍작업(다시마 줄 및 다시마포자 설치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E 선장 C는 2019. 3. 8. 07: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삼정항에서 양식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E(19톤, 양식장 관리선, 해남군 문내면 선적)에 외국인 선원 3명 등 4명이 승선하여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E(0.98톤, 진도군 고군면 벌포선적)를 예인하여 출항, 2019. 3. 8. 09:00경 전남 신안군 F 북방 0.1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E를 이용하여 F 북동방 0.2해리 인근 해상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다시마 양식장에 다시마 건홍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선장 C에게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E를 이용 피고인이 행사계약을 체결한 다시마 양식장 조성 작업에 사용하게 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문[수사자료요청(양식장관리선 지정 현황)], 공문[수사자료 요청(어장관리선지정)에 따른 회신]

1. 제명의결 무효확인 등 통지서, 임시총회 개최통지서, 어업권행사계약 해지, 제명의결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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