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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원고 A에게 1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14.부터 ‘E’라는 상호로 잡화, 문구, 팬시 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사람이고, 원고 A은 무속인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F’이라는 토속신앙단체에 속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원고

B 원고 C 계약일자 2013. 6. 2013. 8. 28. 투자기일 2013. 6. ~ 2013. 9. 2013. 8. 28. ~ 2014. 2. 28. 공통된 주요 내용 E(갑)와 B, C(을)은 다음과 같이 상품중개 및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상품 유통사업에 대한 갑과 을 간에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공동 이익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품 선정일로부터 시작되며 제품 출시후 갑이 을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 배당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투자)

1. 갑과 을은 성실히 상품을 개발하고, 갑은 이를 제작 유통하여 이익을 발생시킨다.

2. 을은 갑의 제품 제작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제4조(자금투자자의 수익금 결제)

1. 수익금 결제는 제품 출시 후부터 익월 말일부터 익익월 5일 사이로 한다.

2. 갑 자금투자자 을에게 매월 원금에 7.5%(연 90%)의 수익률을 보장하여 지급한다.

3. 을이 장기투자자일 경우 원금회수는 을이 원하는 날짜에 2개월 전에 을은 갑에게 알려야 한다.

(단, 을이 갑에게 원금회수 날짜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갑의 임의로 원금회수 날짜를 정할 수 있다)

4. 갑 또한 수익금 결제 및 을이 원하는 원금 회수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익금 및 원금회수 기일까지 연이율 18%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해지) 다음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상관행상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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