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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709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3. 16: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금역사거리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C에게 2016. 12. 21. 최종합의금 명목 원고의 ‘합의금 지급결의서’에는 부상위자료, 기타손해금, 향후치료비(외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으로 80만 원, 2016. 12. 21. 치료비 명목으로 485,160원, 2016. 12. 23. 치료비 명목으로 1만 원 등 합계 1,295,1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C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인적 피해 없이 단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원고 차량 탑승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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