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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나72668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대인배상1)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21. 08:24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사거리에서 좌회전 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통하여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7. 25.까지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9,896,7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3. 원고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고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차량에 동승한 E에게 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차량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 차량의 부담 부분에서 기지급한 구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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