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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38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1. 3. 07:4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IC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후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D 차량 및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6. 11. 29.부터 2016. 12. 23.까지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18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좌회선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1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의 도로로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도로인 점, 원고 차량은 좌회전 전용도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 차량은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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