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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나422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2. 12. 14: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서래초등학교 후문 부근 T자형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 469,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T자형 교차로이고, 원고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에 진로 양보를 한 뒤 피고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등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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