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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455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13. 15: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세차장에 접한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우측에 있는 위 세차장 입구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려다가 진입이 여의치 않아 정지했다가 피고 차량을 진행해 왔던 경로대로 회전하면서 후진하는 중, 피고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 차량 좌측 뒤에 있게 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수리비로 3,22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1. 9. 열린 재심의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피고 차량 80%, 원고 차량 20%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44,000원(= 3,220,000원 × 20%)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기해 2017. 2. 2. 피고에게 6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오른쪽 후방만 주시하고 후진하다가 왼쪽 뒤에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차량 진로를 양보하면서 정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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